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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14 2017가단59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세기건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세기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6. 12. 9.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목포시에 대한 ‘현대가구백화점~부주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날 목포시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6. 12. 12. 목포시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 A, B은 2016. 12. 26.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9320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청구금액 각 10,000,000원)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6. 12. 30. 목포시에 도달하였다.

다. 목포시는 2017. 1. 10 ‘위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이후 피고 A, B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아 누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91조제248조 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38,738,750원을 이 법원 2017년 금 제33호로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A, B: 다툼 없는 사실, 갑 2~4호증, 갑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목포시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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