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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7나291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126077 약정금 사건에서 원고가 위 사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이후 피고와 사이에 원고 지인이 변호사 선임을 할 일이 생길 경우 변호사 선임을 소개해 주는 것으로 합의하여 항소를 취하한 적이 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14. 11. 17. 피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ㆍ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ㆍ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피고와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채권ㆍ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2017. 10. 13.자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경매취하 무렵 지급한 300만 원이 합의금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7. 9. 22.경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에 근무하던 K 사무장과의 대화내용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위 녹취록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4. 11. 17. 피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할 무렵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ㆍ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피고와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오히려 녹취록 11쪽의 기재에 의하면, K은 ‘300만 원으로 전부 해결한 사실이 없고 만약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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