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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12:55 경 양산시 삼호 동에 있는 새싹 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삼호 2길 32에 있는 롯데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인데 다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도 존재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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