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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17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D식당을 운영하는 E의 딸로서 위 식당과 같은 지역에서 경쟁관계에 있는F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G(여, 54세)가 손님들에게 위 D식당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낸다는 이유로, 소위맛집 블로그등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과 위 E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고단1770]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위 ‘F식당’을 운영하면서 반찬을 재활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30. 14:55경 서울 강남구 H건물 E동 703호(I)에서 네이버 블로그(J)의 소문난 맛집 게시판대전 C에 있는 F식당 굴비정식이라는 제목의 식당 이용후기 게시물에 위 E 명의의 아이디K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전 가서 입맛만 버리고 온^^..재활용하더라고요 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단1959] 피고인은 사실은 위 F식당에 허위의 상견례 예약을 한 후 취소한 사실이 있을 뿐 그곳에서 식사를 해본 사실조차 없고, 피해자 G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몸을 만지게 하거나, 반찬을 재활용하는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4. 12:5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E동 703호(I)에서 아이디L으로 접속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네이버 블로그(M) 게시판에F식당 실체라는 제목으로제 친구가 청사에 다닙니다,

헌대 사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ㅋㅋ 술 주더니 근처 한정식은 다 재활용하고 지네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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