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I대학교 J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9년 8월경 D{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F가 2009년경 설립한 ‘H’의 대표 직함으로 활동하였다
}의 제안으로 H의 학장으로 부임하였다가 2010년 11월 말경 퇴직한 사람이다. 2)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경위로 피고를 알게 되어 F 등에게 금원 투자 등을 한 사람들이다.
원고
B은 I대학교 J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2008년경 피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 A는 2010년경 원고 B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으며, 원고 C는 I대학교를 졸업한 피고의 제자이다.
나. 원고들의 F 등에 대한 금원 투자 등 1) 원고 B은 2009. 9. 7.경 F와 F가 총괄하는 ‘I - H’ 교육사업에 관하여 ‘원고 B은 F에 50,000,000원을 투자하고, F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원고 B에게 H에 입학하거나 편입하는 학생 1명 당 50,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겸임교수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에게 위 투자협약에 따른 약정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 B은 2010. 6. 17. F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원고 B은 위 투자협약에 따른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겸임교수로 근무하지도 못하였다. 2) 원고 A는 2010. 5. 27. 및 2010. 6. 3. 각 50,000,000원의 합계 10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0. 8. 31.경 F와 ‘원고 A가 2010. 9. 1.부터 2013. 8. 30.까지는 H의 겸임교수, 그 이후에는 전임교수로 임용된다’는 내용의 교원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원고 A도 위 교원채용계약에 따른 근무를 하지 못하였다.
3 원고 C는 피고로부터 카페테리아 운영 권유를 받고 2010. 10. 15.경 D과 'D으로부터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