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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9.15 2015가단5448
건축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답 876㎡ 지상 경량철골조 기타지붕 단층 주택 및 보일러실 약 8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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