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1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교도소에 미결수용중인 재소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08:15경 광주교도소 미결2동상 2, 3실 앞 복도에서,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 C가 피고인을 목포교도소로 이송시키기 위하여 방에서 나오게 하여 복도에서 이송자들의 인원파악 및 검신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평소 위 C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위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C의 얼굴을 향하여 2-3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재소자관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광주교도소로부터 이 사건으로 금치 30일의 징계를 받은 점, 피고인이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