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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8고단14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14:50 경 부산 강서구 대저 중앙로 29번 길에 있는 부산 교도소 B 수용 동 상층 근무 자실 앞 복도에서, 소지품 확인이 지체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 교위 C에게 “ 씨 발 똑바로 근무를 안 하니까 내가 물건을 찾을 수 있나,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위 교위 C과 교위 D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을 E 사무실로 데려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톱으로 위 C의 오른 손등을 할퀴고 뒷머리로 그의 가슴을 들이받고, E 사무실에서 교도관들이 보호 장비를 사용하자 교위 D의 오른팔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교정공무원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자술서

1. 채 증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수사보고서(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형의 집행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이 던 2 명의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교도소 내의 수형질서 확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교정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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