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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13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남, 74세) 와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관계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 도로에 조성한 화단으로 인해 피해자의 포도 하우스로 가는 진입로가 좁아 져서 자주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6. 7. 2. 08:00 경 대전 동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조성한 화단을 오함 마로 부수는 것을 보고 시비가 되어, “ 차라리 날 죽여 라” 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의 자가 폭행하는 장면)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에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자신의 얼굴을 댄 적은 있으나, 이는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얼굴로 가슴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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