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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18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시장에서 재건축 관련 시행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C시장 상무인 피해자 D(68세)와는 C시장 재건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17:00경 위 C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 날 오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사무실에 설치된 플랜카드를 찢은 것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 주변 CCTV 녹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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