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8. 17:4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일죽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를 거쳐 전 북 익산군 여산면 호남 고속도로 내에 있는 여 산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17:4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익산군 여산면 호남 고속도로 내에 있는 여 산 휴게소 광장에서 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21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골반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