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2 2015고단23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17: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북 완주군 봉동읍 제 내리 여 산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하행선 18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거리를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