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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0 2018노3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외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구를 만날 것을 강요하였다.

피해자의 나이, 범행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위의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으로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친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4. 원심판결서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서 제4쪽 아래에서 4번째 줄의 ‘소년법 제2호’‘소년법 제2조’로 고치는 것으로 원심판결의 이유 부분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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