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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9.09 2020노1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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