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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0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를 징역 6월,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79』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D는 G, H, I과 함께 경북 경주시 J, 1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무허가 게임 장을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A는 H과 동거 하면서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며 환전 내역을 확인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는 자이고, K,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피고인 D와 G이 50%, H과 I이 50% 을 분배하는 한편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D는 바지 사장으로서 환전 장부 및 손님 관리, 홍보 등의 역할을, 피고인 A는 종업원 관리, 환전 장부 및 손님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C는 종업원으로 소위 깜깜 이 차량을 운행하여 손님을 운송하는 역할을, K 와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손님을 응대하고 환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K는 2016. 6. 4. 경부터 2016. 6. 10. 경까지 경북 경주시 J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종의 릴 회전류 게임기 57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얻은 점수를 확인한 다음 게임기 종류에 따라 점수 1점 당 1만 원 또는 5만 원으로 계산하고,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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