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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31 2018고단54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 B(51 세) 과 동거하는 관계로서, 2018. 5. 22. 11:00 경 강릉시 C에 있는 주거지 부근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운전을 하려고 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 키와 휴대폰을 가지고 먼저 주거지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 5. 23. 02:10 경 위 주거지에 들어 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 키와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22.5cm, 칼날 길이 약 12cm) 을 집어 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다른 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옷 14벌 가량을 위 식칼을 이용해 차례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23. 02:25 경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40 세) 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자, 수갑을 찬 양 손을 그곳에 있던 식탁에 3~4 회 내려친 후 “ 야, 수갑 풀어. 경찰 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며 순경 F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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