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18:25 경 경남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감자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면 정렬대로 굴 현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전에도 2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대물 사고도 발생하였는바, 1차로 중앙 화단을, 2차로 가드레일을 각 충격하였던 사고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
[ 유리한 정상] 대물 사고 피해에 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직전 음주 운전 범행은 2009년 경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