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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19: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 사고 후 마신 술에 대한 위드마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의자 거주지 방문시 모습 및 음주측정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도 야기하였고 차량의 파손정도, 목격자의 진술 등을 살펴볼 때 사고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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