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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0. 21:4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맞은편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고, 대물 사고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차량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였으며, 대물사고 후 기절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높았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물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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