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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1.15 2014가합335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충남 홍성군 F 대 3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합계 1/2 지분(= 1/3 지분 1/6 지분)을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B는 1998. 5. 25.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위 1/6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A은 E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차865호로 2002. 3. 15.자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29. “E는 피고 A에게 1,164,278,688원 및 그 중 310,000,000원에 대하여 2011.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1. 12.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E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59131호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437,819원과 그 중 80,427,484원에 대하여 2000. 5. 25.부터, 203,408,803원에 대하여 2000. 4.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1/2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기일인 2014. 2. 19. 다음과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순번 채권자 채권금액(원) 배당순위 이유 배당비율(%) 배당액(원) 1 피고 B 67,346,528 1 일부 근저당권자 100 67,346,528 2 홍성군 3,460 2 교부권자 100 3,460 3 국민건강보험공단 180,69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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