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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가합50614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면장갑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피고 B은 베트남에서 ‘F’라는 상호로 면장갑 등 제조업을 영위하며, 피고 C은 면사 및 원면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B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2006. 5.경 피고 B과 베트남에 있는 F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으로 원고 소유의 면장갑 생산설비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2006. 8.경 편직기 102대, 코팅기 1대 및 그 부속 장비 등의 생산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위 공장으로 보내서, 2006. 9.경 위 생산설비가 위 공장에 도착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6. 9. 20.경부터 원고의 직원이자 위 생산설비의 기술자인 G, 코팅기계 제작자인 H과 함께 위 공장으로 출근하였다.

동의서 사전에 상호 동의한 방식은 정상가동 후 기계(편직 및 부대설비 102대분) 8,000,000원, 코팅라인 및 부대설비 2,000,000원 총 10,000,000원(월 기준)에서 기술자 급여분(G)은 동의자 B(이 사건 원고)가 지급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정상가동시기 시점을 정하기 애매하고, 상호 노력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를 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기에 계산방식을 다소 수정한다.

수정안은,

1. 기술자 급여분(1명)을 베트남 세무상 등록하고 미화 1,225달러를 F가 지급한다.

2. 11월 1일부터 생산되는 정상품(판매가능품)을 기준으로 1켤레당 6원으로 산정한다

[단 동의자 B(이 사건 원고)가 체류하여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건상 한국직원을 추가채용하거나 급여인상으로 비용추가분은 동의자 B가 부담한다.

3. 11, 12, 1월분 배당금은 2월부터 지급하기로 한다.

4. 동의자 B(이 사건 원고)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되, 운영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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