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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2.18 2019가단117343
공유물분할
주문

1. 아산시 G 답 1,51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표...

이유

원고와 피고들은 아산시 G 답 1,5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표 기재 각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갑 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면적과 이용 상황, 사용가치,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부적당하여 대금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표 기재의 각 비율에 따라 원고 및 피고들에게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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