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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5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1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시 동구 전하동에 있는 한마음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옥 교동에 있는 번영 교 북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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