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0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새벽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옥 교동에 있는 엑소 디 움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