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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360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384,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수산물 도소매업 및 가공식품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드마리스’라는 상호로 뷔페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원고가 피고에게 식자재를 납품하여 발생한 물품대금 429,342,349원 중 2015. 11. 기준 256,384,319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미변제 대금으로 남아 있었다

<갑 제1 내지 3호증>. 피고는 2015. 12. 22. 위 미변제 대금 중 10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미변제 대금이 156,384,319원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6,384,3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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