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11.23 2012노418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임원의 운전기사로서 D 에쿠스 차량을 운행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차량 등록번호판의 ‘허’자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어’자로 변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상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의 직권파기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호, 제10조 제5항을 적용하고,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의 오기로 보인다)에 의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구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1호같은 법 제10조 5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을 할 경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은 위 벌금형의 다액인 100만 원을 2분의 1로 감경한 50만 원 이하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처단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양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