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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9.13 2012도651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심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

2. 벌금액의 필요적 감경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관은 양형을 함에 있어 법정형에서 형의 감면가중 등을 거쳐 형성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호, 제10조 제5항을 적용하고,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의 오기로 보인다)에 의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구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1호같은 법 제10조 5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을 할 경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은 위 벌금형의 다액인 100만 원을 2분의 1로 감경한 50만 원 이하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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