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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1.21 2018가단111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4,000,000원 및 2018. 8. 1.부터 위 각...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6. 1. 8. 당시 피고가 점유 중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6. 6. 30.까지 원고에게 인도하되 점유에 따른 차임은 월 16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명도 및 임차조건 이행 확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6. 6. 30.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2016. 7.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2016. 7. 1.부터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차임 역시 월 160,00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7. 1.부터 2018. 7. 3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4,000,000원(= 160,000원 × 25개월)과 2018. 8. 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나가기 전에 이를 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지급받기 전 또는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해줄 수 없다며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이사비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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