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231,880,399원 및 그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 200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피고 A,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망 J, 망 K, 피고 I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756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8. 2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602,104원 및 이에 대한 200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A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900,602,104원 중 195,278,197원을 변제받아,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중 남은 원금은 743,412,683원(= 900,602,104원 - 195,278,197원)이 되고, 위와 같이 일부 변제된 195,278,197원에 대한 2016. 12. 27.부터 각 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38,088,776원이 된다.
다. 한편 망 J는 2010. 2. 20.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C, D, E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이후 피고 C, D, E은 창원지방법원 2017느단10219호로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11. 29.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또한 망 K은 2012. 2. 5.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A, F, G, H, I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이후 피고 F, G, H, I는 창원지방법원 2017느단10218호로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11. 29.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라.
피고 C, D, E의 각 상속지분은 2/9이고, 피고 F, G, H, I의 각 상속지분은 1/5이다.
[인정근거] 피고 A,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A,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망 J, 망 K, 피고 I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중 남은 원금 743,412,683원, 일부 변제된 195,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