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7. 10. 2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서 서울 강서구 F에서 G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 C은 위 사무소의 대표라고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면서 위 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였고, 피고 D, E도 위 사무실에서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 C은 2016. 3.경 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H 제지하층 제비02호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교부하면서 ‘좋은 매물이 있는데 집주인이 지방에 있으니 일단 가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이 서울에 올라오면 정식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자’라는 취지로 위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하였다.
원고는 2016. 3. 29. 위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피고 B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공제증서를 첨부하여 ‘중개인 C’ 명의로 가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2016. 5. 17. 위 피고가 중도금 일부로 5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라고 하여 당일 500만 원을 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위 부동산에 관한 중개업무를 진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하여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피고로부터 형사합의금 500만 원, 위로금 200만 원, 원고가 위 피고에게 지급한 2,000만 원 중 8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받고, 위 2,000만 원 중 나머지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을 2개월 이내로 지급받기로 위 피고와 합의하고, 2017. 3. 9. 위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 피고 D, E은 2016. 3.경 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I 제203호가 매물로 나왔는데 집주인이 지방에 있으니 일단 가계약을 체결하자’라는 취지로 위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 계약금 3,500만 원, 1억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