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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0347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7. 10. 2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서 서울 강서구 F에서 G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 C은 위 사무소의 대표라고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면서 위 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였고, 피고 D, E도 위 사무실에서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 C은 2016. 3.경 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H 제지하층 제비02호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교부하면서 ‘좋은 매물이 있는데 집주인이 지방에 있으니 일단 가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이 서울에 올라오면 정식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자’라는 취지로 위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하였다.

원고는 2016. 3. 29. 위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피고 B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공제증서를 첨부하여 ‘중개인 C’ 명의로 가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2016. 5. 17. 위 피고가 중도금 일부로 5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라고 하여 당일 500만 원을 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위 부동산에 관한 중개업무를 진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하여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피고로부터 형사합의금 500만 원, 위로금 200만 원, 원고가 위 피고에게 지급한 2,000만 원 중 8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받고, 위 2,000만 원 중 나머지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을 2개월 이내로 지급받기로 위 피고와 합의하고, 2017. 3. 9. 위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 피고 D, E은 2016. 3.경 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I 제203호가 매물로 나왔는데 집주인이 지방에 있으니 일단 가계약을 체결하자’라는 취지로 위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 계약금 3,500만 원, 1억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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