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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나51826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내용을 수정하고,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설정한 약칭도 동일하게 사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 내지 10행을 '그 후 원고 및 피고는 2016. 7.경부터 피고 아버지 D이 임차한 성남시 수정구 E건물, F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가사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여도 원,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위 부정행위 이전에 피고에 의해 해소된 상태였고 위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의 판단에 부가하여 가정적으로, 원고 주장의 사실혼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피고에 의해 그 관계가 해소되었는지에 대해 본다.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다

(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이 사건에 대해 보건대, 앞서든 증거들과 을가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 피고가 2017. 4.경부터는 서로의 성격차이로 인한 다툼이 심해졌고, 2017. 4. 18.경 서로를 비난하면서 관계를 정리하자는 의사를 서로 표시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7. 4. 20.경 다시 피고에게 결별 의사를 표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그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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