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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197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조합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3. 8. 19.경부터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조합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조합임원은 조합 이사회 의사록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B 주택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2013. 8. 19.자로 임시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므로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조합 이사회 의사록 등 서류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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