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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정2522
고용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서울 구로구 D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1.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2012. 4.경 위 D의 직원이던 E은 개인적인 사유로 D를 퇴직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라고 허위 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 600만 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무렵 위 D에서, 위 E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알고는, 직원인 F에게 위 E에 대한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란에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인원 감축을 위한 명예퇴직)이라고 거짓 기재를 하여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위 E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7.경 같은 수법으로 위 D의 전 직원인 G의 실업급여 600만 원을 부정 수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2012. 10.경 같은 수법으로 위 D의 전 직원인 H이 실업급여 3,558,525원을 부정 수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G, H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2.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이 피고인을 고용보험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D 대의원 및 직원들 10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I씨가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고용보험부정수급을 고발하였다. I이 이와 관련된 보상금을 수급하였으면 D의 자산에 예치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자격상실 신고서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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