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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5.29 2017나660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써 B, C에 대하여 금전지급청구를, 피고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 및 금전지급청구를 각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금전지급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C에 대한 청구부분만을 인용하고 B 및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은 각 기각하였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에 “2) 피고는 2016. 3. 8. 원고에 대한 143,000,000원의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H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청주지방법원 2016카단506호),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를 추가하고, 제14행의 “2)”를 "3 "으로 수정. 제1심판결 제6면 제8~9행의"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노89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를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고 고치고, ‘인정 근거’ 부분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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