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19:00경 포천시 C,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관자부 및 이마 부위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의 벌금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