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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31 2016노1019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③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대상 경찰관을 피공 탁자로 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④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행에 대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히 판단한 위와 같은 정상들에 다가 당 심에서 추가된 자료를 포함하여 기록 전체를 통하여 확인되는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될 만한 일체의 사정을 모두 모아 판단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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