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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1.01 2018고단272
과실치상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4. 18:45 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35세) 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일행인 B이 피고 인의 회사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B과 다투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음식점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양 꼬치 틀을 집어 던져 위 양 꼬치 틀을 위 테이블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손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2 수지 신전 건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6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5.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 피고인 B]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18:45 경 제천시 E에 있는 F( 여, 35세) 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 A(36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 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들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 목 격자 H 상대 전화통화)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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