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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3 2013노1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운전하여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없고, 설령 충격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는 여전히 그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10여년 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지는 못하였어도 자신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통행량이 적은 심야에 어두운 색의 상ㆍ하의를 입고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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