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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5 2012노3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에 관하여 : 술에 취해 사고 장소와 다른 곳에 걸어가 잠들었을 뿐 도주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하게 술에 취해 도로 건너편으로 건너가 쓰러져 잠이 들었을 뿐 도주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그에 따른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 법원에서 보더라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은 10여년 전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식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술기운을 핑계로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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