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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5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0. 22:06 경 대전시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다만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인 점, 음주 측정거부 처벌은 10년 전의 것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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