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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4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9. 06. 21:48경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등,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 등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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