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광주시 C 임야 23,10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E에게 F을 소개하였고, F은 이 사건 임야 중 7/21 지분을 E를 대리하여 낙찰을 받기로 하면서, 경매대리의 대가로 낙찰받은 임야 중 400평을 지급받기로 E와 약정하였다.
- F은 이 사건 임야의 7/21 지분 중 5/21 지분만을 E 명의로 낙찰받고, 2/21 지분(667평)은 경매대리의 대가 명목으로 F 자신의 명의로 낙찰받아, 2007. 6. 14. 위 5/21 지분에 관하여 E 명의로, 2/21 지분에 관하여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E는 F이 위 경매대리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400평보다 267평이 많은 667평을 자신의 명의로 낙찰받았다는 이유로 위 2/21 지분 중 267평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E의 신청에 따라 2007. 6. 19. 처분행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 원고는 2013. 4. 초순경 F에게 위 2/21 지분을 이전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초 위 경매대리 약정에서 경매대리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임야 400평 대신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F과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2013. 4. 24. 피고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3. 4. 26. F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그에 따라 위 2/21 지분에 관하여 2013. 4. 23.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13. 5. 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3. 5. 15. 위 가처분 등기는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경매대리의 대가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은 변호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