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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7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을 하기에 그 이유에 대해 따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거나 통유리와 냉장고 유리를 파손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발로 테이블을 찬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 가게의 유리창 등이 파손된 것은 사실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으로 유리창 등을 파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유리창이 깨어진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가게 안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통유리와 냉장고 유리를 파손하고, 의자를 집어 던져 파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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