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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7 2017고단2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8세) 과 법적인 부부관계이지만 별거하며 지내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10. 20:0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 찾아가 술과 안주를 먹으며 중얼거렸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울 것을 염려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일찍 일을 마친다고 하면서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하자 피해자를 쫓아갔으나 지하철 화장실에 숨은 피해자를 놓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거나,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9 경 위 식당에 이르러, 노상에 있던 나무 의자를 집어 던져 위 식당의 피해자 소유의 출입구 옆 전면 유리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카드 단말기, 일반 전화기, 빈 맥주병을 던지고 발로 진열장을 넘어뜨려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범행현장 사진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E 식당의 유리를 파손하고 그 안에 들어가 카드단말기와 일반 전화기, 빈 맥주병을 파손한 사실은 있으나 발로 진열장을 넘어뜨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직후 촬영된 범행현장 사진에 의하면 위 식당 안에 있던 진열장이 넘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범행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이 작성한 응급조치보고에도 ‘ 피고인이 혼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자 및 진열장 등 물건을 부수고 있다’ 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도 경찰에서 ‘ 나무로 된 진열대를 내가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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