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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나650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소유의 건설용 롤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6. 12. 2. 06:32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면 마장램프 전 정릉천고가 노면 정비공사 현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B의 관리소홀로 인해 피고 차량에서 흘러내린 물이 결빙된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C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6. 12. 28.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및 C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4,16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에 관한 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 2차로의 일부가 결빙되었고, 2차로 우측 공사현장의 결빙 부분 위에 피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도로의 결빙면적이 건설용 롤러 차량에서 흘러내린 물로 생성되었다고 보기에 지나치게 넓은 점, 사고 지점의 결빙면적이나 형태로 보아 사고 지점을 지나던 수조차 등에서 쏟아진 다량의 물이 2차로의 우측의 공사현장으로 흐르면서 결빙이 되었다고 볼 여지도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차량에서 흘러내린 물로 사고 지점 도로에 빙판이 생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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