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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21 2013고합79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21:30경 안성시 C 소재 'D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나를 무시하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선배냐. 너 나와”라고 말하면서 먼저 음식점 밖으로 나갔고, 뒤이어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따라 나오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음식점 앞에서 상호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다.

이에 위 식당 주인 F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가 "알았다. 안 싸우겠다"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이리와 봐, 이리와 봐" 라고 부르면서 다가가자, 피고인이 "에이, 씨팔"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3회 때렸고, 그 후 피해자가 위 식당 건물 뒤쪽으로 약 15m 가량 걸어가는 피고인을 뒤쫓아와 피고인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또 쳐봐, 또 쳐봐"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만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두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후두부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2013. 5. 8. 23:05경 G 병원으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5. 30. 18:00경 위 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변사사진 첨부보고), 수사의뢰협조(119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 서, 변사사건기록사본 일체, 현장검증사진기록 -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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