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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4 2013고정7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였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한 ‘피싱랜드2' 게임은 “배경 물고기는 단순한 배경일 뿐 게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등급을 분류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피싱랜드2’ 게임기 39대를 설치하고,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내부기판 선을 변경하여 배경 물고기가 오른쪽에 왼쪽으로 소리음과 함께 지나가는 경우, 거북이, 가오리, 돌고래, 상어, 고래에 해당하는 숫자가 화면상에 표기되어 이에 해당하는 무료이용권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한 후 위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2.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배경 물고기가 지나간 후 화면에 포기된 숫자에 따라 거북이 1장, 가오리 2장, 돌고래 5장, 상어 10장, 고래 20장의 무료이용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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