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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노14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대하여 소유권 등 전혀 권리가 없어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시행권이 있다며 공사현장의 철거 공사 중 석면해체 공사와 철거 공사를 체결하여 준 뒤,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상당하고 편취 수법이 의도적ㆍ계획적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으로,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수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것 이외에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8,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가져감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해자 E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의 동업자인 T가 고철을 차로 싣고 간 것이라고 증언한 점, 이 사건 공사 현장 부지 현장관리인이었던 U은 당심법정에서, H가 피해자 E, V 등 고물을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고철을 가져가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원심증인 H는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E이 고철을 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T가 고철을 싣고 간 경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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