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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1060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00,000원, 원고 B에게 6,450,000원, 원고 C에게 15,525,18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의 E 사무실 실내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

) 중, 원고 A은 천장 및 벽면도장 공사를, 원고 B은 전기(전기설비 및 분전함)공사를, 원고 C은 간막이섀시, 도어, 자동문 설치 공사를 2016. 2.경 완료하였다. 2) 원고 A과 피고 사이에는 2016. 2. 16. “위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5,100,000원을 공사완료 후 2016. 3. 1.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급각서가, 원고 B과 피고 사이에는 2016. 2. 16. “위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9,450,000원 중 잔금 6,450,000원을 공사완료 후 2016. 3. 1.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급각서가, 원고 C과 피고 사이에는 2016. 2. 16. “위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15,525,180원을 공사완료 후 2016. 3. 1.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급각서가 각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각 공사대금 지급각서,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F이 법인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G가 2016. 2. 16. 피고 회사의 전무인 H에게 위 각 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I의 대표인 F에게 전달해 주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공사대금 5,100,000원, 원고 B에게 공사대금 6,450,000원, 원고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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