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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3 2017가단734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8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2018. 11.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0. 소외 C과 사이에 전남 구례군 D 답 11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0,000,000원, 공사착수금은 공사착수개시일 이후 3개월 아내에 계약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목적 토지 공사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흙의 반입으로 인한 분쟁으로 2017. 1. 25.경 상호 합의해제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25.경.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사에 관하여 C과 피고가 계약한 내용을 공사대금 14,000,000원, 계약금 2,000,000원은 C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3. C에게 2,000,000원, 2017. 2. 16. 원고에게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7. 4. 26.경 공사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도급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 이후로 원고는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토지 높이를 도로 높이만큼으로 만드는 성토작업을 실시하고, 평탄화 작업을 한 후 도로 높이로 석축작업을 실시하는 것이었을 뿐이며, 공사를 하던 중에 피고의 요구로 추가공사로 도로 높이 이상으로 석축을 2줄로 쌓는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 미지급한 금액 13,400,000원 및 추가공사비 18,1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는 원고가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는 도로 높이 이상으로 석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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